회사소식

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사실의 공고
등록일
2023-02-08 15:29
작성자
대구메트로환경
조회수
723

  2023. 2. 7.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(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)에 의거 그 사실을 공고하니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